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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샘' 성폭행 피해자 변호인, '현대카드' 피해자도 변호

등록 2017.11.08 10: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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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내 성폭행 피해를 호소한 현대카드 위촉계약사원 여성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건 이후 회사 측과 나눈 메신저 대화를 공개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서울=뉴시스】사내 성폭행 피해를 호소한 현대카드 위촉계약사원 여성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건 이후 회사 측과 나눈 메신저 대화를 공개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내 성폭행 논란 두 여성 변론, 같은 변호사가 맡아
"검찰도 원치 않는 성관계로 판단…재판 승산 있어"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사내 성폭행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구업체 한샘과 현대카드의 피해 호소 여성들을 같은 변호인이 담당하게 됐다.

 한샘 성폭행 피해 호소 여성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현대카드 성폭행 이의 제기를 한 여성 A씨에 대해서도 무고죄 피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부터 무고 혐의로 맞고소된 상태이다. 김 변호사는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변호를 맡게 됐다는 설명이다.

 현대카드 위촉계약사원이라고 밝힌 여성 A씨는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한샘 성폭행 사건을 보고 용기를 내어 이렇게 글을 쓴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글을 통해 "사내 회식 도중 다같이 집들이 겸 저희 집에 와서 한 잔 더 하자는 말이 나왔고, 먼저 도망을 간 다른 사람들과 달리 시끄럽게 문을 두드리며 집들이를 고집한 팀장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성폭행을 당한 이후 고통 끝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관리자인 센터장이 "서로 실수한 걸로 문제 삼으면 안 된다"며 사직서를 찢어버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글을 통해 "경찰 조사를 청했던 시점, 피가 마르고 죽고 싶은 순간의 연속이었다"며 "그런데 회사는 퇴사하겠다고 하면 거부하고, 인사이동을 요청해도 '남녀 사이의 일이다',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을 구분하라'며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A씨와 한샘 피해 호소 여성이 주장하는 바의 공통점은 성폭행 논란에 대한 회사 측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받은 2차 피해다. 이 때문에 두 사건이 같은 맥락에서 이슈가 되며 상당수 소비자들의 해당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과 거센 항의가 촉발되기도 했다.

 현대카드 측은 지난 7일 SNS 글을 통해 "A씨가 가해자로 지목하는 남성 B씨에게 먼저 사귀자고 요구했다고 들은 바가 있고 5월15일 사건 이후 7월 말까지 성폭력에 대한 언급이 없어 남녀 간의 프라이버시로 판단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현대카드는 "당시 고소에 따른 수사가 이뤄졌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가해자로 지목된 B씨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B씨는 현재 고소인 A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에 A씨가 피의자로 지목된 무고죄 사건에 대해 A씨의 변호를 맡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여성이 술에 취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을 전 남친으로 착각했고, 그래서 폭력이나 억압은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 역시 원치 않은 성관계였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무고의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 변호를 승인하게 됐다"고 전했다.

 두 케이스 모두 당사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도움 요청 글에 김 변호사가 직접 댓글을 달아 법률 자문을 자청하면서 맡게 됐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A씨는 뉴시스와의 메일에서 "지난달 26일 B씨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지만 그 사실을 열흘 뒤에나 알게 됐다"며 뒤늦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도움을 청한 경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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