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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배기 아들에 개목줄 채워 숨지게 한 친부·계모 징역 15년 선고

등록 2017.11.09 1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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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9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17.11.09. wjr@newsis.com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9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17.11.09.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세 살 배기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초반의 친부와 계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현철)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A(22)씨와 계모 B(22)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 피의자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개 목줄이 채워진 피해 아동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생명이 침해된 정황을 보면 반인륜적이고 죄책이 무겁다. 다수의 국민이 공분하고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다만, 계모의 불우한 성장 과정, 친부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두 아이 양육의 힘겨움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친부 A씨와 계모B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C(3) 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식을 주지 않거나 손으로 C군 머리 등을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방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수시로 개 목줄을 C군의 목에 건 뒤 침대 기둥에 매어 놓았다.

 결국 C군이 지난 7월 12일 오전 8시 50분께 개 목줄로 인한 질식사로 숨지면서 이들 부부는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유아용 침대에 엎드린 채 숨져 있는 C군을 발견하고도 7시간 후에 119에 신고하는 등 범행을 숨기기도 했다.

 A씨는 전처와 사이에서 C군을 낳은 지 1년 만인 2015년 B씨와 재혼했고, 현재 8개월 된 딸이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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