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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朴국정원, 빼돌린 특수활동비 30억원 더 있다

등록 2017.11.16 04:30:00수정 2017.11.16 10: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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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최진석·고승민 기자 = 국정원의 청와대 뇌물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5일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 세 명은 모두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지난 9일과 10일, 13일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1.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최진석·고승민 기자 = 국정원의 청와대 뇌물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5일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 세 명은 모두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사진은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지난 9일과 10일, 13일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1.15.  [email protected]

국정원 측 자체 조사 통해 드러나
前국정원장들, 검찰 조사서 '침묵'
검찰, 용처 등 추가 30억 수사 중
정치권 유입땐 상당한 파장일 듯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빼돌린 특수활동비 규모가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지금까지 알려진 40억원은 청와대에 상납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파악됐지만, 나머지 숨겨진 30억원은 사용처가 명확치 않아 검찰이 추적 중이다. 

 30억원 중 일부가 국회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16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남재준(73)·이병호(77)·이병기(70) 전 국정원장 재임 기간 중에 집행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본래 용도 외로 사용된 내역을 최근 전수 조사했다.

 특수활동비는 보안 유지가 필요한 정보 활동이나 대공 수사 목적으로만 사용되는데, 이런 용도를 벗어나 사용된 실태를 파악했다는 뜻이다.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 이들이 원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불법 사용된 특수활동비는 총 70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 중 40억원은 이헌수 전 기조실장과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손을 거쳐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국정원은 그러나 나머지 30억원의 사용처를 알아내는데 실패했다. 특수활동비가 지출된 내역은 있지만, 그 사용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다.

 국정원은 최근 이런 사실을 검찰에 통보해 수사 의뢰한 상태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국정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직 국정원장 3인방에게 30억원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국정원장들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30억원의 사용처를 함구하거나 명확한 진술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이유로 전직 국정원장들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용처불명' 30억원 역시 특수활동 업무 외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거나, 혹은 이들 3인방이 사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이 원장 몰래 특수활동비를 빼돌렸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전직 국정원장 3인방을 구속한 뒤 보강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국정원 예산 감시가 비교적 느슨한 점을 악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해당 자금에 대한 추가 수사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직 국정원장 3인방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오전 10시30분에 남 전 원장, 오후 2시에 이병호 전 원장, 오후 3시에는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한 심사가 차례대로 열린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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