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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도도맘 남편에 "2억원 달라" 소송냈으나 패소

등록 2017.11.17 17: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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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도도맘 남편에 "2억원 달라" 소송냈으나 패소

재판부 "원고 청구 모두 이유없어"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변호사 강용석씨가 자신과 불륜 의혹이 일어난 바 있는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 조모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판사는 강씨가 조씨와 조씨 법률대리인이었던 구모씨에게 "공갈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 방송 출연을 하지 못하게 된 손해금 등 2억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씨는 조씨가 강씨와 김씨가 불륜이라고 주장하며 강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씨를 대리한 변호사였다.

 강씨는 구씨가 2015년 4월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와 합의 대가로 3억원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소송이 계속되면 언론에 나게 될 것"이라며 공갈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강씨가 구씨의 합의 제안을 거절한 것일뿐 조씨와 구씨가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또 이 부분 고소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조씨가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성명, 연령 등을 출판물 게재·방송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가사소송법 10조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사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정보 게재나 방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라며 "여기에 금지 당사자는 출판이나 방송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씨는 2015년 8월20일에 언론보도를 통해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다는 발표를 했다"면서 "조씨가 강씨를 상대로 한 출연금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이 같은 달 25일이었다는 점에 비춰보면가처분결정 이전에 자발적으로 방송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의 방송출연 방해 주장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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