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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순 체납 이유로 8년간 출국금지 부당"

등록 2017.11.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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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재산 해외도피 우려없다면 출국금지 이유 안돼"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수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납자에게 8년간 출국을 금지시킨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장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없는데도 장씨에게 장기간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세 체납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해 강제집행이 곤란해지는 상황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라며 "해외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체납 사실만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 원리나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전제했다.

  이어 "장씨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조세를 체납하게 됐다"며 "출국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체납세금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장씨는 운영하던 회사가 2004년 폐업돼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했다"며 "현재도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할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씨가 최초 출국금지 이전에 수차례 출국한 적은 있지만, 재산은닉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거 해외에서 도박하고 10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매입했다 하더라도 10년 전에 발생했다"며 출국금지 연장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코미디언과 작곡가 등으로 활동했던 장씨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총 4억1800여만원을 체납했다. 장씨는 음반회사를 운영하던 중 외환위기와 음반시장 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 세금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2009년 6월 국세 체납을 이유로 장씨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8년간 6개월 단위로 금지 기간을 연장해오다가 지난 6월 한 차례 추가로 연장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장씨는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킬 염려가 없는데도 8년간 계속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다"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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