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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수험생 항공권 취소・환불수수료, 연말까지 면제된다

등록 2017.11.21 20: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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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최희정 기자 = 국적 항공사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항공권 취소・환불 수수료 면제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개 국적 항공사들은 당초 오는 23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에 한해 항공권 예약 취소・변경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었다.

그러나 수능 이후 논술·면접 등 대입 일정이 변경되면서 수수료 면제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참여한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이다.

다만 오는 30일까지 취소・환불을 요청해야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험생 및 동반가족에 한해 수수료가 면제된다"며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개별 항공사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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