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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임대업자 등 4대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6180명 공개

등록 2017.11.30 12:00:00수정 2017.11.30 14: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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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2017.08.08.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2017.08.08.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6180명의 인적사항이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공개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2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하거나 연금보험료를 2년 이상 5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를 2년 이상 10억원 이상 체납한 개인과 사업장 등이다.

 건강보험 고액체납자는 5629명, 연금보험은 531명, 고용·산재보험은 20명의 인적사항이 이번에 공개됐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이나 상호, 나이와 주소, 체납액 종류와 납부기한 금액, 체납 요지 등이다.

 임대업을 하는 A(58)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건강보험료를 무려 33개월 동안 1억9125만원 장기 체납했다.

 병원 의사인 B씨는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 건보료를 11개월 동안 1억6943만원을 체납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C(67)씨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1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2억8460만원 밀렸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3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예정 대상자 3만1410명을 선정한 뒤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들에겐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가 주어졌고 공단은 지난 15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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