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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징역 2년6개월 불복 항소…검찰은 "항소 안해"

등록 2017.12.11 17: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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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삼성그룹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12.0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삼성그룹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12.06.  [email protected]

검찰, 김종 '무죄' 부분에 항소장 제출
1심 "장시호, 삼성 후원으로 이득 봐"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순실(61)씨 조카 장시호(38)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검찰은 장씨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대해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에서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과 관련해 공범이 아니라는 무죄 판단에 대해 항소한 것"이라며 "장씨는 모두 유죄로 인정받았고 형량도 구형보다 높아 항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전 차관도 지난 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장씨는 최씨와 공모해 장씨가 운영하는 영재센터에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후원금 18억2800만원을 내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하고 국가보조금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장씨는 '특검 복덩이'로 불리는 등 수사와 재판에 협조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비교적 낮은 형량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는 구속 후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내밀한 관계를 매우 상세히 진술해 실체 규명에 적극 참여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씨가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으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사람이라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6일 1심 선고에서 "장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최씨와 박 전 대통령, 김 전 차관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 관계자를 압박한 뒤 후원금 18억여원을 받고 3억원을 자신의 차명 회사로 이체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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