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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불법사찰 지시' 영장심사…세번째 구속 위기

등록 2017.12.1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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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2017.12.0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2017.12.04. [email protected]

국정농단 사태 후 구속영장 두 번 '기각'
불법사찰·비선보고 관여로 세번째 심사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선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두 차례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비선 보고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됐다.

 우 전 수석은 14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 관여 인정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 전 수석은 총선에 출마 예정이던 전직 도지사 등을 사찰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관리 등에 소극적이던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주변 인물들의 '찍어내기'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교육·과학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약점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를 살피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9일 검찰의 공개 소환 및 지난 10일 비공개 조사에 모두 출석한 바 있다. 그간 우 전 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은 것은 모두 다섯 차례다.

 우 전 수석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한편 우 전 수석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권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권 부장판사는 당시 최순실(61)씨 등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방조했다는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일각에서는 권 부장판사가 우 전 수석의 세 번째 영장 심사를 맡게 되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컴퓨터 배당에 따라 우 전 수석 심사를 맡을 법관을 결정했다"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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