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최경환, 특활비 1억원 정부청사 집무실서 받았다

등록 2017.12.13 22:00: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귀가하고 있다.  지난 6일 네차례 소환 통보 끝에 검찰 조사에 임한 최 의원은 이날 오전 20시간의 밤샘조사를 마치고 돌아갔다. 2017.12.0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귀가하고 있다.  지난 6일 네차례 소환 통보 끝에 검찰 조사에 임한 최 의원은 이날 오전 20시간의 밤샘조사를 마치고 돌아갔다. 2017.12.07. [email protected]


 檢,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거 자신의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특활비 1억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같은 혐의 사실을 기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로 재직 중이던 2014년 10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헌수(64)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만나 1억원을 전달받았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이병기(70) 전 국정원장 지시로 최 의원을 만났으며, 이 전 원장은 최 의원에게도 이 전 실장이 찾아갈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법원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로 보냈고, 검찰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최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며,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13일 체포 동의안을 표결하지 않기로 하면서 검찰은 기존에 청구한 영장을 회수하고 23일 이후 다시 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