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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전처, 손님 살해한 50대 징역 30년

등록 2017.12.17 14: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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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노래방에서 전처 등 2명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우관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전처 B(49)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B씨의 비명을 듣고 들어온 손님 C(50)씨의 복부를 찌르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들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평생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B씨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C씨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이었고 B씨에 대한 범행도 일부 우발적인 면이 있는 점, 범행 뒤 도주나 은폐 시도 없이 현장에 그대로 앉아 있다가 체포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A씨는 지난 8월 8일 오후 10시15분께 시흥시 D노래방 한 방에서 B씨와 생활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B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손님 C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 B씨가 집을 나가 거주지 주소 등을 알려주지 않자 흉기를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2004년 이혼했지만 자녀 문제로 함께 살고 있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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