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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부인 옷값만 수억" 정미홍 기소의견 검찰 송치

등록 2018.01.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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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부인 옷값만 수억" 정미홍 기소의견 검찰 송치

"옷값 사실과 달라…허위사실로 명예훼손 고의성 인정"
시민단체 대표가 고발…청와대 "재활용·손바느질" 반박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 '옷값만 수억원 사치를 했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서비스망(SNS)에 올린 정미홍(59) 전 KBS 아나운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내일 정 전 아나운서를 김 여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정 전 아나운서는 지난해 10월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부인이 취임 넉 달도 안돼 옷값만 수억을 쓰는 사치로 국민 원성을 사는 전형적인 갑질에 졸부 복부인 형태를 하고 있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옷을 못해 입어 한맺힌 듯한 저렴한 심성을 보여준다"며 "사치 부릴 시간에 영어 공부나 하고 운동해서 살이나 좀 빼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게시글에 적시된 구체적인 옷값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허위사실을 게시했기에 명예훼손을 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사진=정미홍 페이스북 캡쳐)

【서울=뉴시스】 (사진=정미홍 페이스북 캡쳐)


 정 전 아나운서는 지난해 10월19일 애국국민운동본부 오천도 대표로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성희롱성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해 10월26일 오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발인 조사를 위해 정 전 아나운서 주거지 관할인 종로서에 사건을 이첩했다. 종로서는 지난달 7일 정 전 아나운서를 불러 한 차례 조사했다.

 당시 청와대는 정 전 아나운서의 글이 논란이 된 이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는 오래전부터 입던 옷을 재활용하거나 낡은 옷은 직접 손바느질해 착용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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