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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합쇼핑몰도 ‘월 2회 휴무’...업계 “대체 기준이 뭐냐”

등록 2018.01.19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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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합쇼핑몰도 ‘월 2회 휴무’...업계 “대체 기준이 뭐냐”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8일 후속 대책을 내놨다. 이 가운데 지난해부터 논란이 분분했던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월 2회 지정 등 규제 기조를 재차 명확히 하면서 유통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날 중기부도 '2018 업무보고'를 통해 그동안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만 적용되던 월 2회 의무휴업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키로 했다. 다만 복합쇼핑몰과 함께 논의돼 왔던 아울렛과 함께, 복합쇼핑몰 내 영세 소상공인 점포는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19일 업계 한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가 '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반론은 지속돼왔다"면서 "더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고 엮기엔 너무 억지스러운 느낌이다. 게다가 소비자 편익 등의 측면에서 현 정권이 추구하는 '국민의 삶의 질'과는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복합쇼핑몰'에 대한 정의조차 아직 모호하기 때문에 그 기준 마련 과정에서도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는 대형마트·전문관·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등 총 5가지로 나뉜다. 이 중 복합쇼핑몰은 '1개 업체가 개발·관리 운영하는 점포로 쇼핑, 오락, 업무 기능이 집적돼 문화와 관광시설 역할을 하는 점포’로 정의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업태 등록에 대한 기준뿐 아니라 면적 기준조차 없다. 이 때문에 일견 복합쇼핑몰이지만 등록은 쇼핑센터로 되어있는 곳, 일반 아울렛이지만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곳, 또 백화점이지만 복합쇼핑몰로 등록하는 등 지자체 별로 제각각이다.

 중기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복합쇼핑몰은 규제대상이지만 아울렛은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복합쇼핑몰 기준 마련이 선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유통 3사는 '연면적 5만㎡ 또는 6만㎡ 이상이면서 2개 이상의 대형 점포가 입점한 복합시설'을 규제 대상을 정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주요 복합쇼핑몰 운영 기업들은 복합쇼핑몰 규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때문에 향후 법안의 국회 통과 과정 등을 눈여겨 보고, 매출 타격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휴일 매출이 평일의 2~3배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월 2회 휴일 의무휴업 시행시 매출과 이익 타격은 5~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도심의 복합쇼핑몰 휴일 매출은 평일의 2배 정도 나오고 있으며, 교외형 프리미엄아울렛의 경우 휴일 매출이 평일 매출의 3배가 넘는다"면서 "도심 대형몰보다 아울렛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시행에 따른 매출, 이익 타격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대형마트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게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한 곳이 많아 복합쇼핑몰도 향후 휴무일이 평일로 지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로 복합쇼핑몰의 월2회 휴무일이 평일로 지정된다면 매출 타격은 대략 2~3%대에 그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평일 지정은 그나마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유통학계 전문가는 "매장에서 쇼핑과 여가를 함께 즐기는 소비자 편익은 무시된 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 없이 명분만 앞세우며 대형 유통업체와 소비자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면서 "소비침체와 온라인쇼핑몰의 성장세 속에 수년째 성장이 답보된 상태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온라인과 외국계 유통업체들에 반사이익을 주면서 유통산업은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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