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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자금 유용' 원세훈 전 원장 자택 압수수색

등록 2018.01.19 13: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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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1.28.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원세훈 수사 과정에서 김백준·김진모 혐의 포착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67) 전 국정원장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9일 국정원 자금 유용 혐의와 관련해 원 전 원장 등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현직 시절 해외 공작비 등 명목으로 미국에 보낸 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였다. 원 전 원장이 개인적으로 빼돌린 자금은 200만 달러(약 20억원) 규모이고 시점은 2011~2012년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백준(78·구속) 전 기획관과 김진모(52·구속)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등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도 잡았다. 원 전 원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범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기획관은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인 지난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 각각 2억원씩 특수활동비 총 4억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전 기획관은 원 전 원장에게 "청와대 기념품 비용이 모자라다"라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비서관은 원 전 원장 시절 특수활동비 약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돈이 민간인 사찰 사건 폭로자 입막음용 등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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