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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식]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7억 지원 등

등록 2018.01.22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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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료사진.

뉴시스 자료사진.


【파주=뉴시스】이경환 기자 = ◇파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 17억원 지원

 경기 파주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100대를 조기폐차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특정 경유차로 신청일 이전부터 사용 본거지가 파주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파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돼 있어야 한다. 또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 산정 차량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차량 총중량 ▲3.5t 미만 최대 165만원 ▲3.5t 이상 6000㏄이하 최대 440만원 ▲3.5t이상 6000㏄초과 경우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기폐차 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비 확대 지원

 파주시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비를 기존 75%에서 87.5%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기계운행 및 영농작업 중 발생한 신체사고, 기계고장 파손 등에 대해 보장하는 '농기계종합보험'과 농작업 중 발생한 질병이나 사망사고까지 보장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등 두 종류로 나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업인이 가입대상이며 파주시 평균 보험료 63만원 중 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자기신체, 대물배상, 농기계상해 등은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하고 지난해 1억5000만원까지 보장했던 대인배상은 올해는 금액을 한정하지 않고 보장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활동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을 보장하는 것으로 파주시 평균 보험료 12만원 중 1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고도장해, 재해상해, 간병급여, 특정질병수술 등의 내용이 보장되며 유족급여금도 최대 1억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가 주소지에 소재한 가까운 지역농협에 연중 신청가능하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에 가입해야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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