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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정규직전환심의위 비판 기자회견

등록 2018.01.22 11: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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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22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로 구성된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들이 경남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학교운동부지도자 무기계약 전환 결정 보류'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8.01.22. hjm@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22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로 구성된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들이 경남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학교운동부지도자 무기계약 전환 결정 보류'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8.01.22.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2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학교운동부지도자 무기계약 전환 결정 보류'와 관련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로 구성돼 있다.

이날 연대회의는 "지난 19일 제4차 경남도교육청 정규직(무기계약)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 직종의 무기계약 전환 결정이 보류됐다"면서 "심각한 문제는 운동부지도자 담당 장학관이 '오는 2월 말 운동부지도자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데 수상실적, 근무성실도 등을 기준으로 일부 해고한 후 무기계약 전환 심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요구한 끝에 보류 결정이 나왔다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심의위가 끝난 뒤 담당 장학관과 노조 담당자, 노조 운동부지도자분과장이 나눈 대화 도중에 (담당 장학관이) '이 사안은 교육감에게 미리 보고한 사항'이라고 말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또 "그동안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특기학생 체육대회 참가와 전지훈련 등 업무 특성으로 휴일 근무와 장기출장이 잦음에도 출장 여비는 자비 부담을 하고, 휴일·야간·초과근무에 대한 임금 체불 등 고통을 겪어왔다"면서 "교육청이 체불임금은 외면하고 왜 더 많은 메달을 따오지 않느냐고 채찍질하는 것은 재계약을 빌미로 길들이기에 나선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연대회의 측 심의위원이 '실제 해고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하는 교육청 관료가 있는 한 노조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조합원 고용불안이 발생할 경우 노조 활동 탄압으로 여기고, 체불과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교육감에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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