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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란 미사일개발 협력 조사 의무화 법안, 미 하원 상정

등록 2018.01.23 10: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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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란 미사일개발 협력 조사 의무화 법안, 미 하원 상정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이란과 북한 간 탄도미사일 개발 협력 실태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조사를 의무화한 법안이 하원에 상정됐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미 하원에 상정된 '이란 자유 정책 및 제재 법안(H.R. 4821)'에 이란과 북한 간의 미사일 개발 협력 실태에 대한 조사를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232조항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국방장관과 국가정보국장, 재무장관, 국무장관과 협력해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개인과 기업 명단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란과 북한 간 협력 정황 조사가 의무화된 것이다. 그동안 미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이란에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돼왔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북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 지에 대해선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법안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의도적으로 지원한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가하도록 했다고 VOA는 지적했다.

 제재로는 1970년대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따라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최소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 사실을 알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 달러 또는 최대 20년의 실형이 내려진다.

 지난 18일 하원에 상정된 이 법안은 피터 로스캄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했고, 22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지지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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