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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올해 지방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록 2018.01.23 10: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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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지방세 관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되고,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연장·확대됐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전담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이 의무 배치돼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연장, 세무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세법’의 담배소비세 대상에 궐련형 전자담배를 추가해 담배소비세율을 20개비당 897원 부과한다.

 기존 7월과 9월 2회 내던 10만원 이상의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까지 7월에 한 번 납부하도록 일시부과 한도도 개정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애초 지난해 감면 종료 예정이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020년까지 연장됐다.

 이 경우 창업일부터 5년간 50% 감면됐던 재산세가 최초 3년은 면제, 이후 2년간은 50% 감면으로 확대했다.

 더불어 산업·서민·취약계층 생활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육상양식어업용 토지·건축물(수조) 취득세 50% 경감, 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최소납부세제 적용) 등을 신설했다.

 옥천군 관계자는 "달라진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조례 제·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주민과 기업이 꼭 알아야 될 세금 지식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상반기 중 개최하겠다“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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