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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업무보고]'업무정지 15일=800만원' 병원, 과징금 관행…어떻게 개선될까

등록 2018.01.23 14: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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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동시다발 사망사건의 원인이 '주사제 오염으로 인한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균 감염(패혈증)으로 12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의 모습. 2018.01.1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동시다발 사망사건의 원인이 '주사제 오염으로 인한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균 감염(패혈증)으로 12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의 모습. 2018.01.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제2의 진원지'로 불리는 삼성서울병원. 국내 최고 시설·인력을 갖춘 이 병원이 메르스 2의 진원지가 된 데에는 허술한 감염관리가 있었다.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메르스 14번째 환자는 국내 전체 감염환자 186명 중 약 절반(91명)에 바이러스를 전파했다.또 이 병원 응급실을 거쳐간 76번째 환자가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 건국대병원 응급실 등을 경유하면서 11명에게 옮겼다. 특히 병원측 메르스 발생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5차례에 걸쳐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을 내렸으나 고의로 지연하는 등 비양심적인 태도로 일관해 공분을 샀다.

 하지만 이 병원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고작 800여만 원에 그쳤다. 병원을 처벌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23일 보건복지부가 2018 업무계획을 통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풀리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의료법 등에서 규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켰을 때, 보건당국이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의 수위를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로 상향키로 했다. 시정명령이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하지만 업무정지 역시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사태다.

 복지부는 당시 삼성서울병원에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15일'을 결정했다.

 하지만 입원환자 약 2000명을 이송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환자를 전원시키는 도중 상태악화와 감염 등 추가위험 발생가능성이 있고, 일 평균 8000명의 외래환자 진료 불편 등을 고려해 과징금으로 갈음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막상 과징금을 계산하고 보니, 고작 806만2500원에 그쳤다. 현행 의료법상 하루 최고 과징금인 53만7000원의 15일치다. 연간 매출이 1조원인 병원에 내린 처분치고는 지나치게 초라한 액수다.또 과징금을 부과하는 최대금액도 5000만원이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있어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불편을 생각하면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제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대형병원일수록 이같은 환자 불편은 가중될 수밖에 없어, 제도가 바뀌더라도 실효성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국회 등에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규모를 키워 실효성을 높이자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3%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삼성서울병원 사태에 대입할 경우 징수금 규모가 최대 3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의원실은 추산하고 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회 최대 과징금 부과액을 10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만약 과징금 수준을 높이더라도 대형병원은 감당이 가능하지만, 동네병원이나 중소병원 등은 지불 가능성이 낮다. 처벌 일변도로 갈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대형병원 중심으로 의료체계가 고착화되는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정지 과징금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과징금의 수위와 상하한 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와 함께 원인불명 다수 환자가 근접한 시간 내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신고의무 의무가 신설되면, 처벌 수준과 보건당국의 관리감독 문제 등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의료기관이 신고하지 않고, 아예 사고를 은폐하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이번 대책에는 간호사 등 인력 수급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간호간병서비스 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간호사 인력 수급 대책을 별도로 보고하겠다는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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