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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건 로비자금 명목 돈받은 혐의 변호사 영장 기각

등록 2018.01.23 21: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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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수임 사건 진행 과정에 의뢰인으로부터 불법적 명목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지역 모 변호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부(부장판사 이승호)는 23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근 영장이 청구된 A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졌다.

 법원은 "범죄혐의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A 변호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 테두리 밖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A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출신인 A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일종의 사건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변호사는 광주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A 변호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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