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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논란 배덕광, 의원사직서 제출

등록 2018.01.23 19: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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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 2017.01.25.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 2017.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부산 초대형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금품비리 등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국회에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회기중이 아니기 때문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허가해야 최종 사퇴 처리된다.

 이날 오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국회의원(배덕광)사직의 건'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법 제135조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으나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돼있다.

 배 의원은 엘시티 금품 비리 등에 연루 돼 9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배 의원은 현재 다음달 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따라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배 의원의 지역구 해운대을에 대한 보궐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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