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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대법원 간다…김기춘, 2심 불복

등록 2018.01.25 15: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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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1.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1.23.    [email protected]

김기춘, 징역 4년 2심 불복 오늘 상고
조윤선은 아직…상고 기한 이달 30일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상고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업무에 소극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김 전 실장의 사직 강요 혐의도 인정해 1심(징역 3년)보다 가중된 형을 내렸다.

 김 전 실장은 1·2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애국심을 가지고 성실히 직무수행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항변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연루자와 박영수 특검팀은 아직 항고하지 않았다. 상고 기한은 판결 선고 7일 이내인 30일까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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