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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변호인 "박근혜와 공동정범? 수긍 못해" 반박

등록 2018.02.05 17: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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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최순실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에서 '정유라 출석 진실 공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7.07.14.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최순실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에서 '정유라 출석 진실 공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email protected]


이경재 변호사, 이재용 2심 판결에 반박
"이재용 사건-최순실 사건, 동전 앞뒷면"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최순실(62)씨가 뇌물죄 공동정범이라는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2심 판결에 대해 최씨 측이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69·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있었던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제공했고, 그 책임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당부를 떠나 그 자체로서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한다"라면서도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뇌물 공동정범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과 최씨의 삼성 뇌물 수수 사건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라며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 선고는 최씨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선고된 판결 내용을 다각도로 분석 중에 있다"라며 "(최씨 사건) 1심 재판부가 사법부 내외를 막론하고, 외부의 기류나 영향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공정한 최종 결론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라고 희망했다.

 애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달 26일 최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해 검토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고공판을 오는 2월13일 열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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