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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보상금 15억6800만원 지급결정…23일 진상보고회

등록 2018.02.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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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국무총리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구욱서)가 오는 23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보고회를 연다고 20일 전했다.

 이날 보고회에선 부마민주항쟁 관련 진상규명, 관련자 여부 심사, 보상 등 그간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보고회는 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초안) 구성 내용에 따라 3개 주제로 나눠 보고서(초안) 발표와 관련단체·학계 등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된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일반 국민들도 신청절차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초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보고회'와는 별도로 다음달 5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도 의견을 접수한다.
 
 위원회 누리집(www.buma.go.kr)에서 진상조사보고서를 확인한 뒤 의견제출 서식(정보마당-서식자료)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위원회는 이번 보고회에서 개진된 의견과, 우편 및 팩스로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앞서 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진상조사 등을 위해 2014년 10월 출범했다. 지난해 10월까지 3년간 자료 수집·분석을 완료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보고서(초안)를 작성하고 있다.

 위원회는 2014년 10월 이후 관련자 신고(183명)와 진상규명 신고(17건)를 접수해 153명을 관련자로 심의·결정했으며 17건에 대한 진상조사도 진행했다.
  
 관련자중 상이자 또는 구금자에 대한 보상은 98건을 신청받아 80건 15억6800만원을 지급 결정했고 이중 상이자에 대한 장해보상금은 29건 12억7500만원, 구금자 생활지원금은 51건 2억9200만원이다. 지급제외 등은 18건이다.

 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를 위해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외 관계기관 방문, 피해자 및 시위진압자 인터뷰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마민주항쟁 관련 50여 개의 쟁점사항을 추출·조사했다. 진상조사보고서(초안)는 진상조사 개요, 배경, 항쟁전개과정, 시위진압 및 수사과정, 위법성 여부, 결론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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