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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재판 8개월…'표적수사' 항변 법정서 안 통했다

등록 2018.02.22 17: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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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8.02.2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8.02.22. [email protected]

사전구속영장 2번 기각…불구속 기소
33회 재판…전·현직 공무원 증언대에
우병우 '표적 수사' 주장…검찰 비판도 
재판장, 우병우 법정 불량태도 지적도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방조해 직무를 유기하고 공직자 감찰권한을 부적절하게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우 전 수석은 22일 1심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최순실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이 자신의 의혹 관련 감찰에 나서자 조사를 방해하는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청에서 팔짱을 낀 자세로 조사받는 모습이 포착돼 '황제 조사' 논란을 초래하고, 두번의 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돼 결국 지난해 4월17일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은 지난 8개월 동안 33회 재판을 거쳐 이날 1심형을 받았다.

 ◇두 번의 영장청구···불구속 기소

 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터지면서 국정농단 묵인·방조한 혐의로 피의자 선상에 놓이게 됐다.
 
 관련 수사를 한 박영수 특검은 활동 기한이 종료를 앞둔 2017년 2월19일 우 전 수석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부족한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특검 해체 후 설치된 특수본 2기가 수사 자료를 인계받아 4월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 발부는 다시 실패했다.

 특수본은 4월17일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우 전 수석 사건을 배당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11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국정농단 방조' 2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1.2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11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국정농단 방조' 2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1.27. [email protected]


  ◇공무원 대거 증인 출석…국정농단 공범들도

 우 전 수석 재판에는 '재단 모금 강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연루된 고위공직자 뿐 아니라 청와대, 문체부, 공정위 소속 전·현직 공무원 등이 출석해 증언했다.

 안종범(59) 전 정책조정수석은 우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에 최씨가 연루된 사실을 알고도 대응 기조를 마련했다고 증언했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최씨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건의했지만 거부됐다고도 밝혔다.

 우 전 수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 조치를 강요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김종덕(61) 전 문체부 장관과 김종(57)을 비롯한 문체부 관계자들은 10명 이상 증인으로 채택됐다.

 CJ E&M 고발 의견을 내도록 요구받은 공정위에서도 전직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이 재판에 나왔다. 이들은 공정위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 전 수석이 청와대로 불러 검토를 재지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개인 비리 혐의를 감찰했던 이 전 특별감찰관은 감찰 결과 운전병 꽃보직 발령 뒤에는 청탁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와함께 우 전 수석이 아들 군보직 특혜 의혹 감찰에 나선 것에 '섭섭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도 말했다.
 
 ◇"국민께 사죄, 혐의는 부인"…주목받았던 우병우의 입

 우 전 수석은 1차 공판에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비서진으로서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를 드린다"면서도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강한 어조로 반박에 나섰다.

 또 잘못된 언론 보도를 계기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별건으로 확장돼 사실상 표적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무죄 추정을 호소했다. 대통령 권한 안에서 보좌하는 일이라면 민정수석의 정당한 직무 집행임을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재판 과정에서도 발언권을 얻어 직접 혐의를 소명하기도 했다. 민간단체에 감사를 지시할 권한없이 K스포츠클럽 현장 조사를 한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요청으로 민정수석실이 나섰으며 결과를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를 문제삼기도 했다. 자신의 문체부 국·과장 전보조치 혐의에 대해 "검찰의 비서실 업무 이해가 부족하다"고 항변하고, 공정위 고발의견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미수에 불과한데 직권남용죄로 기소했다"고 꼬집었다.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길목에서도 우 전 수석은 이목을 집중시켰다.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등에서 발견한 이른바 '캐비닛 문건' 발표, 불법사찰 결과 비선보고 의혹이 재판과 별개로 제기되면서 우 전 수석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야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가족회사 '정강' 공금 유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2016년 11월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16.11.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가족회사 '정강' 공금 유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2016년 11월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16.11.06.  [email protected]


  ◇"피고인, 액션 나타내지 말라"…날카로운 재판장

 우 전 수석 재판의 한 축인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의 날카로운 진행도 눈길을 끌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우 전 수석이 재판 중 허탈한 미소를 짓자 "액션을 나타내지 말라"며 강한 주의를 줬고, 우 전 수석이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 화제를 모았다.

 그는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의 반복되는 증인 신문이 이어지면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의 발언이 길어질 때도 "많이 남았냐"고 남은 분량을 확인해 법정에는 늘 정숙한 분위기가 흘렀다.
 
 또 윤장석 전 민정비서관이 증언 중 검찰 수사 관련성이 있어 증언을 꺼리자 "증언 거부 사유가 안 된다"고 지적하는 한편, 검찰이 아들 보직 특혜에 강신명 전 경찰청장 관여 의혹을 제기하자 조사 의지를 직접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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