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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순위 조작 33억 '꿀꺽'…前프로게이머 징역형

등록 2018.02.22 17: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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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순위 조작 33억 '꿀꺽'…前프로게이머 징역형


"검색 기능에 심각한 장애…피해 상당"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순위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게이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은상 판사는 22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프로게이머 출신 장모(3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7억8200여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35)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3억2600여만원을 추징했다.

 이 판사는 "포털의 신뢰도를 믿고 사용하는 다수의 일반 사용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줬다"며 "검색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줘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원 수법도 해킹이나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범죄보단 낮지만, 정상 범행을 넘어서는 수준이다"라며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술을 범행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가족과 친인척 모두 간곡하게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무실에 컴퓨터 100여대를 설치한 뒤 봇(BOT) 프로그램을 활용해 네이버 검색 순위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38만여회에 걸쳐 113만개 상당의 검색어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봇 프로그램은 자동화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일종의 복제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브로커들을 통해 식당, 성형외과, 학원 등 의뢰자를 모집해 총 33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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