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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티켓 팔아요" 인터넷서 1100만원 사기친 20대 구속

등록 2018.02.23 1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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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충남공주경찰서는 23일 평창동계올림픽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등의 경기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이를 보고 연락한 구입희망자  17명으로부터 11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평창올림픽 입장권 판매사기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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