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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알리겠다"…성매수남 돈 뜯어낸 10대 3명 '징역형'

등록 2018.02.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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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채팅앱으로 조건만남 남성을 유인해 폭행·협박하는 방법을 써 금품을 뜯어낸 김모(19)군 등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래픽=윤난슬 기자)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채팅앱으로 조건만남 남성을 유인해 폭행·협박하는 방법을 써 금품을 뜯어낸 김모(19)군 등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래픽=윤난슬 기자) [email protected]


법원 "피고인들 범행 수법 대담해…엄벌 불가피"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채팅앱으로 조건만남 남성을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교하려 했다'며 폭행·협박하는 방법을 써 금품을 뜯어낸 10대 3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19)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현모(19)양과 이모(19)군에게는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16)군 등 3명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4일 오전 1시께 채팅앱 '즐톡'으로 조건만남을 신청한 40대 남성 A씨를 제주 시내 호텔로 유인한 다음 A씨의 반나체 사진을 찍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하는 등 폭행협박해 지갑과 현금 50만원, 신용카드,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9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1000만원대에 이르는 금품을 뜯어내는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여학생이 남성과 함께 제주 시내 모텔 등 숙박업소에 들어가면 남학생들이 곧이어 현장을 덮친 후 성매수남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여학생들은 남성과 실제 성관계는 맺지 않았다.

이들은 성매수남들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현금을 쉽게 내준다는 점을 노렸다.

또 이들은 피해자의 반나체 모습을 촬영하거나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당신이 경찰에 신고하면 가족과 아는 사람들에게 전부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말해 피해자들의 신고를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 넘겨진 청소년 6명 가운데 3명은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대담한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무거운 형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태도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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