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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보료 추가납부액 한달치이상 나오면 5회 분할 징수

등록 2018.03.13 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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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올해 4월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시 추가 납부액이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5차례 분할해 징수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4월 고지 예정인 2017년 보수변동분부터 적용된다.

 직장가입자 건보료 정산은 가입자의 보수변동으로 보험료 인상·인하 요인이 발생했더라도, 당장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지 않고 이듬해 4월에 정산하는 제도다. 호봉승급·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가 올랐다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만약 보수가 삭감됐다면 냈던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준다.

 이 제도는 전년도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더 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매년 4월마다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건보료를 뭉텅이로 추가 납부하는 형편이다보니 불만이 많고, 부담도 컸다. 지난해의 경우 직장가입자 1399만명중 844만명(60.3%)이 1인당 평균 13만3227원을 추가로 부담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 같은 불편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앞으로 가입자가 별도 신청이 없을 경우 추가 납부해야할 보험료는 5개월에 나눠 분할 고지된다. 고용주를 통해 사전에 신청하면 기존과 같이 일시납부 또는 10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만약 보수가 감소해 보험료를 환급 받는다면, 4월 보험료 고지시 되돌려 준다.

 복지부는 "매년 4월에 실시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가 매월 실제로 받은 보수에 따라 부과되었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다음 해에 정산하는 절차"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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