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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산스포츠센터 보일러 폭발은 인재…업무 과실 결론

등록 2018.03.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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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대가 지난 2009년 2월17일 오후 4시께 성북구 종암동 개운산스포츠센터 보일러 폭발사고에 출동해 내시경 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이용해 수색하고 있다. (사진=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제공)

【서울=뉴시스】 서울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대가 지난 2009년 2월17일 오후 4시께 성북구 종암동 개운산스포츠센터 보일러 폭발사고에 출동해 내시경 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이용해 수색하고 있다. (사진=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제공)

각 금고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업무상 과실 인정…폭발사고 원인 됐다"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지난 2009년 서울 성북구 개운산스포츠센터 보일러 폭발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보일러업체 직원 등에게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보일러업체 직원 맹모(46)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금고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일러 보수공사 후 이뤄지는 시험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밸브의 정상 작동 여부 등에 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일러 가동 중에는 현장에서 보일러 이상 유무를 지켜보면서 이상 상황에 대해 즉시 조치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일러 취급 자격증이 없는 이에게 보일러 시험가동을 담당하게 한 과실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 폭발사고의 원인이 됐다"며 "이 같은 이유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에 따라 업무상 과실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2월17일 서울 성북구의 개운산스포츠센터 지하에 설치된 보일러가 폭발하면서 건물 일부가 붕괴해 2명이 숨지고 9명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맹씨 등은 보일러업체 직원으로 보일러 수리를 한 후 정상 작동이 되는지 시험운전 및 정상가동 여부를 점검했고, 엄모씨는 스포츠센터에서 보일러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이들이 보일러 취급 자격없이 시험운전을 하는 등 보일러를 가동하고 그 현장을 지켜보지 않고 자리를 벗어나는 등 보일러 폭발 사고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엄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일러업체 직원인 맹씨 등 2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일러 관리 담당자로서 자리를 비워 당시 보일러 이상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폭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며 "맹씨에게 안전밸브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폭발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1심을 깨고 맹씨를 금고 1년, 엄씨 등 2명을 금고 6개월에 처하고 모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각각 이들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며, 폭발사고의 한 원인이 돼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인적·물적 피해 정도와 규모가 크고 과실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며 대부분의 피해자들 내지 유족들과 합의, 소송 등으로 피해회복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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