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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명박 구속 영장 청구…"중대 범죄, 증거인멸 우려"

등록 2018.03.19 17:43:48수정 2018.03.19 18: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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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마치고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마치고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5.  [email protected]

지난 14일 소환 조사 후 닷새만
검찰 "구속 불가피한 중대 범죄"
영장심사 받는 두번째 前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론 역대 네번째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다. 그런 혐의들이 계좌내역이나 잔고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기초적 사실 관계까지도 부인하는 데다가, 최근까지 증거인멸과 말맞추기 계속돼 온 점 등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며 "통상 형사사건과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은 사법 시스템 따른 절차를 거쳐서 처리돼야 한다고 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이 지금까지 이런 사안은 구속수사 해왔다"며 "우리 형사 사법은 범행의 최종적 지시자이자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 묻는 걸 원칙으로 해왔단 점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작년에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된 혐의들과 비교해 질적, 양적으로나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및 민간으로부터의 불법자금 수수 등 100억원이 넘는 뇌물 혐의, 다스를 통한 300억원 이상의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다스 투자금 140억원 회수 과정에서 정부 기관을 동원한 직권 남용 혐의 등도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21시간만인 15일 새벽 귀가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5.  [email protected]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들의 불리한 진술에는 "죄를 감경받기 위한 허위 진술"이라는 주장을 펴고, 물증과 관련해서는 "조작됐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불구속 수사 방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문 총장은 이날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영장 청구 의견이 우세한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첫 번째 사례는 지난해 박근혜(66) 전 대통령으로, 그는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생긴 이후 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심사에 출석한 바 있다.

 심사 끝에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수사를 받는 역대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도 안게 된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쳐 구속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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