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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보고서 조작' 朴 조사 시도···거부로 무산

등록 2018.03.19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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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구치감 입구로 들어가고 있다. 2017.08.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구치감 입구로 들어가고 있다. 2017.08.25. [email protected]

19일 구치소 방문했으나 朴 거부
김장수·김관진 수사와 관련된 듯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검찰이 19일 박근혜(66) 전 대통령 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날 세월호 보고서 조작 등 사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해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검찰의 구치소 방문은 현재 진행 중인 김장수(69) 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 수사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감추기 위해 오전 9시30분이었던 대통령 보고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3월 국가안보실장 자리에 앉은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유선과 서면으로 사고 상황을 보고한 인물이다.

 김 전 장관은 김 전 실장에 이어 국가안보실장으로 부임 중이던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소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임의로 수정해 공용서류를 손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국가안보실이 재난 안전의 컨트롤 타워가 아닌 것으로 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허경호(44·27기)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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