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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요일 퇴근후 PC '강제종료'…"초과근무도 인정 안해"

등록 2018.03.20 08: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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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2018.03.19. (사진 = 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2018.03.19. (사진 = 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조직문화 혁신대책' 7차 발표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가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야근문화 개선을 위해 매주 금요일밤 업무용 PC를 전부 꺼버리는 '셧다운(shutdown)'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1단계로 다음주 금요일인 30일 오후 8시부터 신청사와 서소문청사 PC 등 전원을 일제히 차단한다고 20일 밝혔다.

 '셧다운' 제도는 다음달 둘째·넷째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5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등으로 횟수와 시간이 점차 확대된다. 적용 대상도 5월부턴 청사를 비롯해 무교별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민간건물 입주 부서와 사업소로 늘어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중앙부처 대비 1.8배로 야근이 과다했다"며 "가정의 날 강제소등 및 전원차단을 실시 중이나 강제소등 제외 신청이 다수였다"고 '셧다운'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올 1월 시가 정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가정의 날 신청사 강제소등 제외 비율은 67.1%에 달했다.

 이에 시는 부서별 강제소등 및 PC 전원 차단 제외 요청을 모두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국정감사, 시정질의 등 시 전체 야근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사전 공지 후 '셧다운'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다. 119종합상황실, 서울안전통합상황실 등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재난관련 현업 부서들도 사전협조를 통해 제외된다.

 불필요한 야근을 막기 위해 '셧다운' 제도가 시행되는 금요일엔 초과근무 시간 신청도 오후 7시 이후론 받지 않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소속 공무원 사망 이후 과중한 업무부담과 관리자 리더십 등 조직문화 전반을 재검토하는 조직문화 혁신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 '셧다운' 제도는 제7차 혁신대책 중 하나다.

 '셧다운' 제도 외에 시는 직원들이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도록 직무 관련 외부 감사나 형사·민사사건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매주 금요일 PC 셧다운제 실시를 통한 야근문화 개선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며 "일과 휴식의 균형(work life balance)을 통해 조직건강성을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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