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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남북 합의 비준' 구상, 정치→정책 '영속성' 담보 포석

등록 2018.03.21 18: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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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3.2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4월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6·15남북공동선언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남북정상선언)의 기본사항과 정신을 담아 국회 비준을 받겠다고 밝혔다.

 대북 정책을 최고 결정권자의 정치적 결정에 맡겨둠으로써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던 전철을 밟지 않고, 정책의 영역으로 옮겨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려면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며 국회 비준 준비까지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10·4선언을 언급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유엔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지결의까지 나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는가"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고 김 대변인은 부연했다.

 2007년의 10·4선언은 2000년의 6·15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모두 8개 항에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구상을 담았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서해상 공동어로수역 지정에 합의하고 추가 논의를 위한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명시했으며, 평화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공동 노력'도 명시했다. 더불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10·4선언의 효력은 얼마 가지 못했다. 이듬해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전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포용정책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비핵-개방-3000' 정책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은 선(先) 비핵화 후(後) 남북관계 전략을 내세웠고, 남북관계는 경색됐다.

 또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천안함 침몰 사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등 각종 사건과 국지 도발이 이어졌다. 당시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중단했고, 5·24조치로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그리고 작전계획5029로 알려진 '북한 급변사태 대비 군사 개입 계획'을 공론화하는 등 적대감도 숨기지 않았다. 북한은 남북 정상이 '비핵화'를 골자로 한 6자회담 공동성명 이행의지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정권 교체로 10·4선언은 껍데기만 남게 된 것이다. 6·15선언 또한 '역사'가 된 지 오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 2차례의 정상회담 내용을 그대로 (비준에) 넣자는 것은 아니고, 그 정신과 기본사항을 이번 정상회담에 넣자는 것"이라며 "(6·15선언과 10·4선언이) 단절된 게 아니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때 했던 내용까지 넣어서 이어가고, 그걸 이번에 국회에서 비준까지 받아서 법률적 효력까지 발생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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