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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고엽제 후유증 관련법 개정…침샘암·담낭암 등 추가

등록 2018.04.17 09: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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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건물 모습. 2017.09.04.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건물 모습. 2017.09.04.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고엽제 후유증에 침샘암과 담낭암 등이 포함돼 베트남전 참전군인과 가족들에 대한 예우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17일 침샘암과 담낭암(담도암 포함)을 고엽제 후유증에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반영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지난 1995년부터 2017년 2월까지 27만여 명의 베트남전 참전군인과 52만여 명의 참전군인 2세 자녀를 대상으로 5회의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보훈처는 이번에 실시한 5차 역학조사·과학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후유의증인 악성종양 중 침샘암과 담낭암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침샘암과 담낭암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되면 900여 명의 환자들이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으로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간 115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훈처는 올해 안으로 입법을 완료하는 한편, 오는 9월부터 6차 역학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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