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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연금 손해배상 청구 검토...삼성증권과 소송戰 번지나

등록 2018.04.20 16: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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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삼성 합병 곤욕 치른 국민연금, 승소 상관없이 법적 대응 나설 듯"

[종합] 국민연금 손해배상 청구 검토...삼성증권과 소송戰 번지나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사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배당 전산 오류 사태가 증권사와 연기금 간의 소송전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번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회 의원실의 삼성증권 사태 대응과 관련한 문의 요청에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은 삼성증권 사태 발생에 따른 피해 규모를 집계 중이며 필요 시 준법지원실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소송까지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면 보고를 이번 주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단 국민연금은 서면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는 것은 거부하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삼성증권이 개인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만 발표했을 뿐 기관에 대한 피해 보상 기준은 내놓지 않은 상황"이라며 "삼성증권과 협의와 조정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결렬되거나 적절하지 않을 경우 최대 소송까지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6일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사태 당시 삼성증권 주식을 직접 매매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위탁 운용한 자산운용사 중 일부가 손실 방지를 위해 주식을 매도, 국민노후 자금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사건 당일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은 총 99만5000주의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했다. 반면에 매수는 17만6000주에 그쳐 81만9000주의 순매도가 이뤄졌다.

삼성증권은 피해를 접수한 기관투자자는 이날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연기금이 보상을 요구하면 개별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사건 당일 실제 매도 물량과 매도가를 집계한 후 이를 구체화하면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가뜩이나 국민연금은 삼성과의 악연이 깊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려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위법한 영향력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는 항소심 징역 판결을 작년 11월에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 사태 피해 보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삼성증권 입장에서는 전산 사고로 인한 주가 하락을 보상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통상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주가 하락에 따른 피해는 투자자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즉 투자자가 주가의 예측 불가성을 인정하고 투자에 임했다고 보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삼성 합병 곤욕을 치른 국민연금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비난이 높아질 것을 의식해 승소에 상관없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서 삼성증권에 손해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삼성증권 입장에서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돼 국민연금이 요구한 대로 모두 배상해주기는 무리라고 판단, 법정 공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삼성증권은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 존재하지 않는 주식 28억3000만주를 입고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일부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매도해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및 주식거래 시스템의 부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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