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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터에너지 '동물 발톱' 상표 소송 패소…"모양 달라"

등록 2018.04.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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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음료업체, 게임 기기 업체 상대 소송

"전체적인 인상·외관 등 달라" 패소 확정

몬스터에너지 '동물 발톱' 상표 소송 패소…"모양 달라"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동물 발톱이 할퀸 듯한 자국을 모티브로 한 상표를 쓰는 기업이 유사한 상표를 쓴다며 다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미국 에너지 음료기업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가 미국 게임 주변기기 판매업체인 매드 캣츠 인터렉티브 인코포레이티드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몬스터 측 상표와 매드 캣츠 측 상표를 비교할 때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와 기록에 비춰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는 동물 발톱이 할퀴고 지나간 자국을 모티브로 한 자사 상표와 유사한 모양의 상표를 매드 캣츠가 사용하고 있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이 소송을 냈다. 앞서 특허법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몬스터 에너지는 스포츠 헬멧, 가방, 의류, 모자 등을 지정상품으로 지난 2011년에 상표를 등록해 사용하고 있고, 매드 캣츠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마우스, 헤드폰, 의류, 신발 등을 지정상품으로 2015년에 상표를 등록했다.

 몬스터 에너지는 "동물의 발톱이 할퀴고 지나간 자국을 모티브로 검은 색상으로 표현되고 발톱 자국도 3개 혹은 4개인데다가 흘러내리는 듯한 선으로 구성돼 있는 등 매우 유사하다"며 "상표를 모방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매드 캣츠는 "외관이나 호칭이 모두 다르다"며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허법원은 두 상표가 외관이나 관념상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몬스터 에너지 상표는 바탕의 도형 없이 굵기가 일정하지 않은 3개의 검은색 선이 수직방향으로 그어져 있고 아래로 갈수록 날렵해지며 회사 이름과 합쳐 보면 괴물의 날카로운 발톱 자국 형태로 첫 글자인 'M'을 형상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반면 매드 캣츠 상표는 검은색 정사각형 배경 안에 길이가 거의 동일한 4개의 흰색 사선이 오른쪽에서 왼쪽 아래로 그어져 있어 흑백 대비를 이루며 마치 음각 처리된 인상을 줄 뿐 동물의 발톱 자국 같은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배경 도형의 존재 여부와 선의 개수, 색채, 방향, 선의 길이와 굵기, 선 간격 등 전체적인 인상에서 오는 차이가 뚜렷하고 전체적으로 외관이 다르다고 봐야 한다"며 "두 상표의 호칭이나 관념도 '몬스터'와 '미친 또는 화난 고양이들'로 인식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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