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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굴리는 슈퍼개미'라더니…수백억대 주가조작 일당

등록 2018.04.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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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10개월 동안 A사 주가 2만원대→6만원대로

유명인사 앞세워 투자자 끌어모으고 수급팀 구성

'200억 굴리는 슈퍼개미'라더니…수백억대 주가조작 일당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수백억 원대 자금을 굴리는 '슈퍼개미'로 유명했던 인사가 포함된 주가 조작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년10개월에 걸쳐 A상장사의 주가를 2만 원대에서 6만 원대로 상승시켜 부당이득 29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표모(64)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하고 권모(46)씨 등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2014년 9월 고가 매수 등의 수법으로 A사 주식을 2만4750원에서 6만6100원으로 끌어올려 부당이득 29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표씨는 2009년9월에서 2011년11월 사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교인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A사 주식에 투자하라고 권유했다. 전업투자자인 표씨는 저평가주를 발굴해 200억원 규모의 자산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로 여러 차례 언론에 등장한 바 있다. 유명 사립대학에 억대의 돈을 기부하는 등 선행으로도 많이 알려졌다.

 2011년 11월 기준 표씨와 그 지인들은 A사 주식 유통물량의 60%를 보유하게 됐다.

 이후 이들은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신규 투자자를 모아 물량을 확보하고 전문 수급팀을 구성해 주가 조작을 의뢰했다.

 박모(60)씨 등 증권사 직원들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표씨가 넘긴 투자자들로부터 매매를 일임받아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 또 투자자들이 대출을 받아 주식을 사도록 유도했다. 박씨의 경우 A사 주식 투자와 관련한 성과급만 월 최고 1억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8만8600원까지 치솟았던 A사 주가는 주가 상승의 부담과 표씨 일당의 성급한 엑시트(자금 회수)로 폭락세를 탔다. 주가는 2014년 9월 엿새 연속 하한가를 치면서 2만9450원까지 떨어졌고 이 여파로 소액 투자자들이 거액의 피해를 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표씨는 오모(43)씨 등 시세조종꾼들에게 속아 14억원을 넘기기도 했다. 표씨는 시세조종꾼 오씨 등에게 2014년 9월 당시 급락하던 A사 주식에 대해 하한가 풀기 시세 조종을 의뢰했다.

 하한가 풀기란 하한가를 기록하며 거래가 끊긴 종목의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면서 일정 가격선을 형성한 뒤 투자자가 유입되면 팔아치우는 수법이다.

 이후 저절로 A사 주가가 올랐지만 오씨는 시세 조종의 결과인 것처럼 표씨를 속여 14억원을 받아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주가조작 세력은 아무리 오래되고 숨어도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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