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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배상 확정판결

등록 2018.04.25 20: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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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 결정, 이의 신청 없어 확정 효력

306억 배상…주민들 14년 만에 피해 보상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지난 2015년 11월 광주 광산구 제1전투비행단에서 실시된 한미 공군 연합훈련(Vigilant ACE), 공군 전투기가 출격하고 있는 모습. 2018.04.25. hgryu77@newsis.com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지난 2015년 11월 광주 광산구 제1전투비행단에서 실시된 한미 공군 연합훈련(Vigilant ACE), 공군 전투기가 출격하고 있는 모습. 2018.04.25.  [email protected]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정부가 광주 광산구 전투비행장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25일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3민사부는 지난 5일 광산구 주민들이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정부(법무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85웨클(WECPNL·항공기 소음 평가단위) 이상 지역인 광산구 도산·송정·신촌동 주민 8810명에게 피해배상금 237억원과 2012년 5월까지 지연이자 69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다.

 법무부가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이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

 재판부는 "광주공군 비행장 주변 항공기 소음 피해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 한도를 넘었다"며 "공군비행장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선정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전투기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주민들은 1년 뒤인 2005년 9월 소송인단 1만3938명을 모집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2월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인정하며 80웨클 이상 지역 거주자 1만3936명에게 2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부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85웨클 이상 거주자 9673명에게 208억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정부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2015년 10월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소음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소음 기준을 도심 지역의 공군비행장 수준으로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서울고법 제13민사부가 85웨클 이상 거주자 9673명을 상대로 재감정을 벌인 뒤 최근 8810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국강현 소음피해소송 대책위원장은 "14년간 우여곡절 끝에 피해 보상이라는 결과에 이르렀다"며 "이번 판결은 광주공항 인근 주민들이 참을 수 없는 소음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하루빨리 전투비행장을 이전시켜 조용한 생활공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께 광주공항 제1전투비행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투기 소음 피해 보상지역 확대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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