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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과도한 이자 못 물린다...'의류업종 표준계약서' 마련

등록 2018.04.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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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반품기간도 6개월로 연장...담보설정 비용부담도 본사와 균등하게 분담

대리점에 과도한 이자 못 물린다...'의류업종 표준계약서' 마련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앞으로 지정된 결제일에 의류업종 대리점이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15%~25% 수준의 높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7일로 한정했던 반품기간도 최대 6개월까지 반품을 허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의류업종 회사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류업종은 판매시기에 따른 가격의 변동성과 대리점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분야이다.

특히 계절상품의 판매가 주를 이루며 이월재고 발생 시 상품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특성에 따라 재고관련 분쟁의 우려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협상력·정보력이 부족한 영세 의류업종 대리점주와 본사 간 이해관계의 균형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현재 사용 중인 계약서, 공정위 심결사례, 연구용역,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의류업종 표준대리점 거래계약서를 마련했다.

표준 계약서를 보면 대리점이 지정된 결제일에 대리점이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연 6%의 지연이자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전까지는 통상 15%~25% 수준의 높은 지연이자를 본사에 지급해 왔다.

담보설정 비용 부담도 줄여준다. 일반적으로 대리점이 부담했던 부동산 담보설정비용을 본사가 부담하거나 대리점주와 본사가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상품 반품기간도 재판매형의 경우 상품하자 및 납품 착오 시 최대 6개월까지 반품을 허용하고 위탁판매형의 경우는 항상 반품을 허용하도록 했다.

반품 사유로 계절상품 등 특정시기 한정판매를 위해 남품받은 경우 및 재고처리를 위해 납품받은 경우도 포함했다.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경우에는 최소 계약 만료 60일 이전까지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 기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도록 규정했다.

최영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대리점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고 본사와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됨에 따라 대리점분야에 동반성장과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으로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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