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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채용비리' 前 부행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등록 2018.04.26 19: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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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2016년 12월 경영지원그룹 부행장

은행 인사팀장, 지주 상무 이어 3번째 구속 결정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018.03.1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018.0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KB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혜 채용 등에 관여한 혐의로 전 부행장이 구속됐다.

 앞서 국민은행 인사팀장과 논란이 된 채용 당시 인사부장이었던 현 KB금융지주 상무가 같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3번째 나온 구속 결정이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전 국민은행 경영지원그룹 부행장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24일 A씨에 대해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국민은행의 인사를 총괄하는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종손녀는 서류전형과 1차 면접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도 A씨로부터 면접 최고 등급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이후 KB데이터시스템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긴 A씨는 노동조합 위원장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8월 사직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국민·하나·대구·부산·광주은행 5곳의 채용 비리 의혹을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 중 국민은행의 채용 비리 의혹 3건은 남부지검에 배당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신규 채용 당시 윤 회장의 종손녀는 서류전형에서 840명 중 813등, 1차 면접에서 300명 중 273등에 머물렀다. 이후 2차 면접에서 최고등급을 받아 120명 중 4등으로 최종 합격했다.

 같은 해 전 사외이사의 자녀가 서류전형에서 공동 840등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도 서류전형 인원이 870명으로 늘어나면서 최종 합격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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