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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홍준표 대표 사찰한 것 아냐…통상의 수사 절차"

등록 2018.04.27 1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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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은 통상 절차"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SNS득표전략 워크숍에서 홍준표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4.25.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SNS득표전략 워크숍에서 홍준표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수사당국으로부터 통신 사찰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를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청은 27일 "수사과정에서 통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통상의 수사절차로 특정인에 대한 사찰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과 경찰이 제1야당 대표인 홍 대표와 부인, 대표실 직원 전체에 대한 무차별적인 통신사찰을 자행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장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과 경남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1월6일부터 지난 3월16일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통신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대상자와 통화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했고 다수의 통화 상대방 중 홍 대표 등 관계자 4명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라며 "관계자 4명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대검찰청도 전날 "수사 대상자와 통화를 주고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해 가입자 조회를 통해 최소한의 인적사항만을 확인했다"며 한국당의 정치사찰 주장을 부인했다.

 지난해 10월에도 홍 대표는 수행비서의 전화가 통신조회됐다며 현 정부의 수사당국이 정치사찰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진위 공방이 가열됐었다.

 그는 당시 "왜 수행비서 전화를 조회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결국 내가 누구와 통화했나 알아보기 위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때 역시 검·경은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은 있지만 범죄사실 특정을 위한 것이지 정치사찰 목적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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