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특징주]삼성바이오, 금감원 '회계 위반' 통보에 곤두박질

등록 2018.05.02 09:28: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회계 위반' 통보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계 위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2일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거래일 대비 15.78%(7만7000원) 떨어진 41만1000원에 거래 중이다. 장 개시 직후에는 변동성완화장치(정적VI)가 발동되기도 했다.

전날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착수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를 완료하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치사전통지란 금감원의 감리 결과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다.

감리 결과 회계 위반을 했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에 대한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지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비상장 관계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취득가액이 아닌 공정가액(시장가)으로 평가해 회계 처리한 부분을 회계 위반이라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분 91.2%를 보유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면서 2015년 회계연도에 4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 1조9000억원대 흑자로 돌아섰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 가치를 과대평가해 회계처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금감원으로부터 감리와 관련한 조치사전통지서를 통보 받았다"며 "향후에 있을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회계기준 적절성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해명을 들은 뒤 이달 중 금융위원회 정례 감리에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증권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향후 주가 흐름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서근희 KB증권 연구원은 "금융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면,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고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어가면 상장심사 대상에 들어가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며 "이러한 우려로 인해 단기적으로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