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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육아휴직 '그림의 떡'...소득대체율 32%, OECD국가중 최저

등록 2018.05.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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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남성육아휴직제 국가비교'

유럽 20주로 기간 짧지만 소득대체율 70%

소득대체율 높은 북유럽 육아휴직제 도입 필요

男육아휴직 '그림의 떡'...소득대체율 32%, OECD국가중 최저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우리나라는 남성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52주(365일)로 제도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일본과 함께 가장 길지만 소득대체율은 32%로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남성 육아휴직제도가 유명무실한 이유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남성 육아휴직제도의 국가간 비교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성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52주로 OECD 주요 국가중 일본(52주)과 함께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32%로 주요 국가중 낮은 수준이다.

 노르웨이가 97.9%로 가장 높았고 오스트리아와 스웨덴도 각각 80.0%, 77.6%로 조사됐다. 이들 국가는 남성 유급 육아휴직기간이 8.7~12.9주로 우리나라보다 짧았지만 소득대체율은 월등히 높았다.

 일본의 경우에도 소득대체율이 58.4%로 높은편에 속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출산문제에 직면한 일본은 최근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소득대체율이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사용자중 남성 비중은 2013년 4.5%에서 2017년 13.4%로 짧은시간에 급증했지만 OECD 선두권과 격차가 컸다.

 아이슬란드(45.6%), 스웨덴(45.0%), 포르투칼(43.0%), 노르웨이(40.8%) 등은 남성의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부모가 거의 대등하게 유아휴직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관(여성학박사)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유럽 복지국가들의 아빠 육아휴직 기간은 대체로 20주 미만으로 우리나라보다 짧지만 소득대체율은 70%이상에 이른다"며 "육아휴직기간의 길이보다 소득대체율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육아휴직에 참가한 남성의 비중과 소득대체율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상관계수 0.615)를 보인 반면 육아휴직에 참가한 남성의 비중과 아빠 육아휴직 기간의 길이는 상관계수(0.101)가 매우 낮았다.

 허 조사관은 "육아휴직제도의 개선을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 실제 사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높은 소득대체율이 결합해 있는 노르딕 국가들의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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