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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지방선거 투표 시작…1050만 경기도민의 선택은?

등록 2018.06.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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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제7회 지방선거 투표가 13일 오전 6시부터 경기도내 307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투표는 지난 8~9일 진행된 사전 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미리 배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7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눠 교부 받는다.

 1차에는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시장·군수 선거 투표용지를, 2차에는 지역구 도의원선거, 지역구 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 도의원선거,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하며, 2~4명을 뽑는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에서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야 한다.

【수원=뉴시스】이정선 기자 = 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오전 경기 수원 권선구 선거역사 전시관을 방문한 백조 어린이집 원생들이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18.06.12. ppljs@newsis.com

【수원=뉴시스】이정선 기자 = 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오전 경기 수원 권선구 선거역사 전시관을 방문한 백조 어린이집 원생들이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18.06.12. [email protected]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가능해졌다.

 투표당일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개표는 투표 마감 후 도내 시·군·구 선관위가 마련한 44곳에서 투표자수가 적은 선거구부터 우선 개표된다.

 이번 선거에서 도민들은 도지사와 교육감, 광역·기초의원,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등 622명(352개 선거구)의 지역 일꾼을 뽑는다. 후보자는 모두 1383명이 등록했다.

 도지사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53), 자유한국당 남경필(53), 바른미래당 김영환(63), 정의당 이홍우(58), 민중당 홍성규(43) 등 5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오후 서울 금천구 금나래아트홀에 설치된 시흥제1동 제1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설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8.06.1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오후 서울 금천구 금나래아트홀에 설치된 시흥제1동 제1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설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8.06.12.  [email protected]


 도교육감 선거에는 이재정(74), 송주명(54), 임해규(58), 배종수(70), 김현복(53) 등 5명의 후보가 도민의 선택을 기다린다.

 경기도 선거인 수는 1053만302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율이 지난 2104년 지방선거때보다 오른 것으로 집계돼 전체 투표율도 다소 오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엔 투표율이 60%를 넘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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