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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몰카' 여성모델 첫 재판서 혐의 인정…"죄송하다"

등록 2018.06.18 10: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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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남성모델, 1000만원 합의 제안 거절

【서울=뉴시스】 동료 모델의 나체를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25·여)씨.

【서울=뉴시스】 동료 모델의 나체를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25·여)씨.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동료 모델의 나체를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25)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안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남성 모델은 안씨 측의 합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측 변호인은 "피고인 측에서 1000만원을 제시했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사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증거 목록을 확인하는 선에서 약 15분만에 마무리됐다. 이 판사는 "다음 공판 기일에 제출된 증거를 조사하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 407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앞으로 열릴 공판에 대해서는 피해자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안씨는 지난 달 1일 홍익대학교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 또한 해당 수업에 참여한 네 명의 모델 중 한 명이었다.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달 25일 안씨를 구속 기소했다.

 한편 페미니즘 단체들은 안씨가 사건 발생 24일만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을 '성(性) 편파 수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남성이 피의자인 몰카 사건 수사는 대개 지지부진한 반면 이 사건은 안씨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수사 속도가 빨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국사회에 불고 있는 페미니즘 바람과 맞물려 역대 최대 규모 여성 시위를 촉발하기도 했다.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가 지난 달 19일과 이달 9일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열린 '성(性) 편파 수사 규탄 시위'에는 각각 1만2000명, 2만명이 운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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