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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소식]일산동구,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등

등록 2018.06.18 17: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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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료사진.

뉴시스 자료사진.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는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의 안정적 마련을 위해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방문 전수 조사를 오는 25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설물 조사원은 오는 25일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요령, 주의사항, 경감신고 안내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은 후 관내 약 885개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실제 사용용도, 미사용 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다.

 이와 함께 일산동구청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신고 안내문을 배부하고 경감 신고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부터 1년을 부과대상 기간으로 하고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는 10월 부과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기 위해서는 이번 시설물 조사 현황 뿐 아니라 부과대상 기간 중 신고서와 입증 서류를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매년 신고해야 경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일산동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031-8075-634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시,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지원 사업 시행

 고양시는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보건소에서 산전검사를 비롯한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첫 임신을 준비 중인 관내 가임기 여성에게는 산전검사 1회, 임산부의 경우 임신 중 1회 무료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검사항목은 ▲풍진 항원·항체검사 ▲매독반응검사 ▲A·B·C형 간염검사 ▲빈혈검사 ▲간기능검사 ▶혈액형검사 및 혈당검사 등을 포함해 모두 40여 종 이상이다.

 검사를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신청하면 된다.

 첫 임신 준비 중인 가임기 여성은 신분증과 함께 청첩장이나 예식장계약서 또는 혼인신고가 된 주민등록등본이나 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과 신분증을 지참해 임산부등록을 하면 된다.

 또한 태아의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산 및 선천성 기형, 철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부에게 임신주수를 기준으로 엽산제 및 철분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득 기준에 따라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쿠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도우미 바우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특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쿠폰의 경우 고양시에 주소지를 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이면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덕양구보건소(031-8075-4032),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04),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6)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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