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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 3명, 1심 실형 불복 항소

등록 2018.06.20 19: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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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3년에서 3년6개월 선고

검찰, 뇌물공여 무죄 불복, 즉각 항소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8.06.1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8.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남재준(74)·이병기(71) 전 국정원장은 이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병호(78) 전 국정원장 역시 지난 18일 실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남 전 원장 등은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국정원장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총 36억5000만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공여·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겐 2년간 자격정지도 선고했다.

 검찰은 국고 등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법원 판결에 불복, 지난 18일 항소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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