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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14년간 매점 수의계약…감사원 "특혜시비 없어야"

등록 2018.06.21 15: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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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상대 운영감사…8건 제도개선 촉구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청와대 본관 모습. 2017.05.1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청와대 본관 모습. 2017.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대통령비서실이 청와대 내부 매점, 카페 운영권을 특정인이 갖도록 최장 14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가안보실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15년 만에 청와대를 상대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했으며, 감사 결과 8건의 개선사항을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내부 매점에 대해 2003년부터, 카페는 2009년부터 특정인이 계속 운영하도록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비서실은 장애인 복지와 보안을 이유로 수의계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 사용을 허가할 때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감사원은 "수의계약 사유가 있더라도 특정인이 장기 사용해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통보했다.
 
  대통령비서실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43점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도 드러났다.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에 따르면 미술품 등급을 분류하고, A·B등급 작품은 5년마다 실물을 감정해 작품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관련 규정에 따른 미술품 감정을 실시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대통령경호처가 청와대 경비 목적으로 835만원을 들여 드론 4대를 구매했지만 써보지 못한 사실도 조사됐다. 청와대 주변은 항공안전법에 규정된 비행금지구역으로,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위치정보를 표시하는 GPS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비행제한프로그램을 해제해야 했다.

  대통령경호처는 구매한 업체에 비행제한프로그램 해제를 요청하며 드론을 넘겼지만, 그 사이 업체가 폐업해 드론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원격으로 해제할 수 있었음에도 경호처는 업체 대표 말만 믿고 드론을 인계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업무 담당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했다.

  대통령경호처는 '공무원 임용령'을 근거로 직원 경력 평정에 육아휴직 기간을 반영한 점도 지적받았다. 이는 휴직 기간을 승진 경력에 포함할 수 없게 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충돌했다. 감사원은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대통령경호처가 소속 직원 15명 해외출장으로 4800여만원을 지출하며 국외출장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점도 지적하고,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출장 심사 기준과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라"고 주의했다.

  감사원은 그간 대통령 경호 등 보안을 이유로 재무감사만 진행해왔지만, 올해는 기관운영감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시켰다. 감사원은 이례적인 기관운영감사 실시 배경에 대해 "최근 대통령비서실의 문서관리, 대통령경호처의 출입관리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설명했다.
 
  다만 "전 정부 문서가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점을 감안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업무를 중점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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