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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안 교사 사망 사건' 피고소인 10명 무혐의 처분

등록 2018.06.25 13: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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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전주지방검찰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 전주지방검찰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지난해 학생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검찰이 교장 등 피고소인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된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장, 부안 모 중학교 교장 등 10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부안 모 중학교 교사 송모(당시 54)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전북 김제시 한 주택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해 초 학생들에 대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같은 해 4월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내사 종결됐다. 당시 경찰은 송씨가 학생들과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성추행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해당 교육지원청은 매뉴얼에 따라 송씨에 대해 직위 해제 및 대기 발령했고, 진상 조사에 나선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는 강제전보 조처를 요구했다.

 송씨의 부인은 지난해 8월 말께 "남편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육 당국과 인권 당국이 부당하고 강압적인 조치가 있었다"라며 "남편의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달라"고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인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일을 수사하기가 쉽지는 않았다"면서도 "유족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억울할 부분이 있겠지만, 각종 법령과 지침, 매뉴얼을 살펴볼 때 피고소인들을 형사처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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